학교 트램펄린 사용하다 중상 “4억5000 배상”
재판부 “선수용 트램펄린, 사고 위험 높은데 안전 조치 부족”
학교에서 트램펄린 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지자체가 4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서울 한 중학교에서 트램펄린을 사용하다 다쳐 사지가 마비된 A 씨(29)에게 서울특별시가 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학교는 주민들에게 사용 허가 신청서와 이용료를 받고 체육관을 개방해 왔다. A 씨는 2012년 4월부터 선수용 트램펄린의 탄성을 이용해 공중에 떴다가 매트에 착지하는 스노보드 훈련을 해왔으며, 3달 뒤 매트가 아닌 곳에 착지하면서 목이 골절되고 사지가 마비되는 상해를 입었다.
5개월간 병원 신세를 진 A 씨는 초·중등교육법상 시립학교의 운영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2014년에 1월 7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8개월간의 공방 끝에 재판부는 "선수용 트램펄린은 탄성이 높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주변에 부상 방지시설(비트스펀지)과 매트 외에는 다른 안전장치가 없었고, 담당 체육교사들도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통상적인 지시 외에는 사고발생을 방지하려는 조치가 부족했다"며 "트램펄린 설치·관리자이자 체육교사의 사용자인 서울시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 측은 “A 씨에게 트램펄린 사용을 허락한 것은 해당 교사들의 개인적인 행위일 뿐 사무집행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는 트램펄린 사용료를 지급했을 뿐 트램펄린 사용에 대한 지도나 교육을 받기로 한 것은 아니고, 숙련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고난이도 동작을 하다가 사고가 난 점을 감안했다"며 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한편, 서울시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현재 항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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