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5년간 테러 관련 51명 추방…7명 IS 가담자"
20일 ‘테러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합동 당정협의’서 발표
국가정보원이 국내 외국인 근로자 7명이 급진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사례를 알리며 테러방지법이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정원 김수민 2차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테러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합동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10년부터 국내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외국인 7명이 출국 후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에 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IS를 포함한 국제 테러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 외국인 51명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국정원이 누적통계에서 48명을 추방했다고 발표한 만큼, 약 두 달 사이에 3명의 외국인이 추가로 강제 출국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의원은 “무슬림 나라 57개국 출신 15만5천 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여러 모든 정황을 볼 때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핑계만 댈 수 없으니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김 차장은 “테러는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면서 “국정원은 권한이나 위상 강화에는 추호의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남용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도 못하도록 법안에 규정돼 있고, 오직 끔찍한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임을 다하겠다는 충정밖에 없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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