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축하 후 음주운전한 경찰관…승진취소·강등
2015년 경찰청장 “음주운전 등 경찰의 비위 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승진 축하 술상을 벌이고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이 1계급 강등 등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A 경사에 대해 승진을 취소시키고 1계급 강등, 3개월 정직, 감봉 조치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소속 A 경사는 지난 8일 오후 11시 즈음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그대로 집으로 갔다. A 경사는 승진 예정자에 포함된 기념으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경사의 집으로 출동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다. 당시 A 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4%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A 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경장으로 1계급 강등 등 중징계 조치했다.
2015년 강신명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 각급 지휘관들에게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해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의 일탈행위가 줄을 이은데 대한 대책이었다.
실제로 지난 12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시키다 추돌사고를 냈으며, 10월 인천의 한 경찰관은 음주단속반의 제지를 무시하고 도망가다 차량 추격 끝에 입건됐다. 또 지난 6월과 7월에도 경찰관들이 잇달아 음주운전 사고를 내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이 약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습관적으로 음주운전 했던 경찰들이 많을 것”이라며 “경찰관으로 임용 된지 오래된 경사, 경위가 일탈 행위를 자주 일으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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