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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축하 후 음주운전한 경찰관…승진취소·강등


입력 2016.01.27 14:43 수정 2016.01.27 14:44        스팟뉴스팀

2015년 경찰청장 “음주운전 등 경찰의 비위 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27일 승진축하주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경관이 1계급 강등, 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승진 축하 술상을 벌이고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이 1계급 강등 등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A 경사에 대해 승진을 취소시키고 1계급 강등, 3개월 정직, 감봉 조치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소속 A 경사는 지난 8일 오후 11시 즈음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그대로 집으로 갔다. A 경사는 승진 예정자에 포함된 기념으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경사의 집으로 출동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다. 당시 A 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4%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A 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경장으로 1계급 강등 등 중징계 조치했다.

2015년 강신명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 각급 지휘관들에게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해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의 일탈행위가 줄을 이은데 대한 대책이었다.

실제로 지난 12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시키다 추돌사고를 냈으며, 10월 인천의 한 경찰관은 음주단속반의 제지를 무시하고 도망가다 차량 추격 끝에 입건됐다. 또 지난 6월과 7월에도 경찰관들이 잇달아 음주운전 사고를 내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이 약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습관적으로 음주운전 했던 경찰들이 많을 것”이라며 “경찰관으로 임용 된지 오래된 경사, 경위가 일탈 행위를 자주 일으킨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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