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갈등의 골' 대한항공, 투쟁 기장 대기발령
사측 "위반사실 여부 따라 징계여부 추후 결정"
조종사 노조 투쟁명령 2호 발령 '강경입장' 고수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가방벽보' 등 투쟁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노조 방침에 따라 준법투쟁을 한 조종사에게 대기발령을 조치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노조 방침에 따라 준법투쟁을 한 박모 기장이 조종을 거부해 지난 22일 대기발령을 받았다.
노조가 2015년 임금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지난 20일 준법투쟁을 시작한 이후 첫 사례다.
노조 교육선전실장으로 활동 중인 박 기장은 지난 21일 오전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KE621편을 조종했다. 현지에서 12시간 휴식 후 오후 11시 45분께 마닐라 인천행 여객기를 조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기장이 조종한 마닐라행 여객기가 활주로 혼잡 등 이유로 현지에 예정보다 24분 늦게 도착했다. 박 기장은 해당 여객기를 조종할 경우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사측에 통보했다.
결국 박 기장은 조종석이 아닌 승객 좌석에 앉아 귀국했고, 대한항공은 박 기장을 운항본부로 대기발령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측은 “항공법 기준에 24시간 안에는 최대 12시간으로 돼 있는데, 당시 박 기장이 마닐라 인천행 여객기를 조종할 경우 12시간이 넘는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12시간이 넘어서 비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행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안전운항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위해 회사에서 진행하는 통상적 절차"라며 "위반사실 여부에 따라 징계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법상 비행근무시간 기준은 13시간인데 단협에 12시간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항공교통·관제사유, 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상황에는 14시간까지 근무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단협에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종사노조는 지난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고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 위반 운항 거부 등 세가지 투쟁명령 1호로 내렸다. 지난 23일에는 '경영진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비행가방 및 레이오버 가방에 부착하라'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내부 공시를 통해 ‘불법부착물 부착 금지’를 지시하며 취업규칙 위반으로 불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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