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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갈등의 골' 대한항공, 투쟁 기장 대기발령


입력 2016.02.24 17:25 수정 2016.02.24 18:07        김유연 기자

사측 "위반사실 여부 따라 징계여부 추후 결정"

조종사 노조 투쟁명령 2호 발령 '강경입장' 고수

대한항공 조종사 새노조(KAPU) 조합원이 지난달 15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회사의 임금협상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가방벽보' 등 투쟁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노조 방침에 따라 준법투쟁을 한 조종사에게 대기발령을 조치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노조 방침에 따라 준법투쟁을 한 박모 기장이 조종을 거부해 지난 22일 대기발령을 받았다.

노조가 2015년 임금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지난 20일 준법투쟁을 시작한 이후 첫 사례다.

노조 교육선전실장으로 활동 중인 박 기장은 지난 21일 오전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KE621편을 조종했다. 현지에서 12시간 휴식 후 오후 11시 45분께 마닐라 인천행 여객기를 조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기장이 조종한 마닐라행 여객기가 활주로 혼잡 등 이유로 현지에 예정보다 24분 늦게 도착했다. 박 기장은 해당 여객기를 조종할 경우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사측에 통보했다.

결국 박 기장은 조종석이 아닌 승객 좌석에 앉아 귀국했고, 대한항공은 박 기장을 운항본부로 대기발령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측은 “항공법 기준에 24시간 안에는 최대 12시간으로 돼 있는데, 당시 박 기장이 마닐라 인천행 여객기를 조종할 경우 12시간이 넘는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12시간이 넘어서 비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행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안전운항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위해 회사에서 진행하는 통상적 절차"라며 "위반사실 여부에 따라 징계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법상 비행근무시간 기준은 13시간인데 단협에 12시간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항공교통·관제사유, 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상황에는 14시간까지 근무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단협에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종사노조는 지난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고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 위반 운항 거부 등 세가지 투쟁명령 1호로 내렸다. 지난 23일에는 '경영진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비행가방 및 레이오버 가방에 부착하라'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내부 공시를 통해 ‘불법부착물 부착 금지’를 지시하며 취업규칙 위반으로 불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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