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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본인 통보없는 카톡 압수수색, 위법”


입력 2016.02.25 11:28 수정 2016.02.25 11:29        스팟뉴스팀

재판부 “서버에 저장된 카톡 내용은 은닉될 가능성 없어”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절차가 생략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집회·시위 관련 수사과정에서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당한 용혜인 씨(26) 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서울 은평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준항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2014년 5월 검찰은 세월호 추모 행진 '가만히 있으라'를 주도한 용혜인 씨를 조사하기 위해 카카오톡 서버 압수 수색을 추진했다. 압수된 대화내용은 A4용지 88쪽 분량에 달했고 이후 용 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대화내역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된 용 씨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집행 당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이를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화 내용이 5~7일이면 삭제돼 압수수색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며 “압수된 내용이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로 제출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공판절차에서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준항고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용 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서버에 보관돼 있던 대화 내용은 피의자인 용 씨가 없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뒤 이를 이틀만에 집행한 점에서도 피의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봤다. 사건 당시 카카오톡은 대화내용을 5~7일 간 보관했었고 최근에도 2~3일은 보관하고 있다. 즉 압수수색 당시 피의자를 참여시키지 못할 정도로 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별히 압수수색을 빠르게 집행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급하게 실시되지도 않았다"며 "압수수색 자료가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수수색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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