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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 "식인종"이라며 살해한 50대 '정신분열증'


입력 2016.02.28 10:33 수정 2016.02.28 10:40        스팟뉴스팀

'존속살해' 아닌 '살인죄' 적용, 징역5년 선고

70대 노모를 '식인종'으로 생각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50대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존속살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혐의'가 아닌 '살인죄'만 적용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식인종이 모친으로 변신해 위해를 가한다'고 생각하고 흉기로 노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이 주위의 친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카그라스(Capgras) 망상'을 앓고 있었다. 카그라스 망상에 의해 식인종이 자신의 노모로 변장하고 위해를 가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흉기로 저항능력이 없는 노모를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정신병 치료를 받아온 점, 형제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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