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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노출도 노동' 흉터 생긴 모델에 배상 판결


입력 2016.02.28 14:03 수정 2016.02.28 14:04        스팟뉴스팀

모델 허벅지 흉터 노동력 상실로 인정

사고로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 모델이 노동력 상실을 근거로 가해 차량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 3200여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모델 겸 연기자 A씨(23)가 사고 가해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합회는 A씨에게 32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4년 6월 지인이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타고 이 하던 A씨는 강원 강릉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탄 차량 앞에서 휘발유를 실은 유조차 한 대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도로에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불길이 치솟았다.

유조차에 실려 있던 휘발유는 순식간에 A씨가 탄 차 쪽으로 흘러나왔고, 불길이 번지면서 A씨가 탄 차에도 옮겨 붙었다. A씨는 다행히 차에서 빠져나왔지만, 손과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었고 흉터가 남았다. 이에 A씨는 유조차와 공제계약을 맺은 연합회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A씨의 흉터부위가 배상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노출 부위는 아니지만, A씨가 모델 겸 연기자로 활동하는 점을 고려할 때 흉터 부위나 정도에 비춰 노동능력 상실에 해당하는 흉터가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몸에 흉터가 남은 장해의 경우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다리의 노출면'에 흉터가 남았을 때 노동력을 5%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무릎 아래를 다리의 노출면으로 본다.

정 판사는 이어 "A씨가 흉터로 인해 잃게 된 소득과 향후 치료비용, 위자료 등을 더해 3270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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