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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추락기, 현직 조종사들 “이륙허가 이해할 수 없어”


입력 2016.02.29 11:56 수정 2016.02.29 11:57        스팟뉴스팀

디아이싱 장비·블랙박스 없는 훈련생용 비행기, 교육원 문제 제기

28일 오후 6시32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김포공항을 이륙한 경비행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이륙 허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6시 32분경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이륙한 경비행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사망했다.

29일 항공 전문가와 현직 조종사들은 28일 발생한 경비행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사고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교육 업체인 한라 스카이에어 소속 세스나 172 경비행기(편명 HL1153)가 28일 오후 6시 30분 관제탑의 허가를 받고 이륙했다. 사고기는 안전고도인 500피트까지 상승했고, 관제탑이 좌선회를 지시한 후 1분 뒤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수색에 나선 공항공사 소방구조대는 활주로 끝 녹지에서 추락한 경비행기를 발견했다. 지면과 거의 80도 각도로 땅에 박혀 동체와 꼬리 날개를 제외하고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상태였다. 교관 이모 씨(38)와 훈련생 조모 씨(33) 모두 숨졌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사고 당시의 시정은 6km였으며, 이륙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고, 김포공항기상대에 따르면 이륙 당시 초속 3~4m로 약한 바람이 불어 기상 상황도 양호했다.

미국에서 제작한 세스나기는 조종사 훈련용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대중적이고, 저렴하다. 하지만 블랙박스 장착 의무기종이 아니며, 날개와 동체 표면에 붙은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디아이싱 장비가 장착되어있지 않아 아이싱이 예상되면 운항해선 안 된다.

전문가들은 비행기에 쌓인 눈을 치우고 이륙 당시에 눈이 오지 않더라도, 이륙 후 상공에서 수분과 온도의 조합으로 아이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야간비행 이륙 허가를 내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다.

일각에서는 사설비행 교육원 한라 스카이에어의 재정상태 악화에 따른 정비 불량 가능성도 제기한다. 한라 스카이에어는 교육비를 환불받지 못하거나, 비행교육 시간을 제대로 채워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는 피해자모임도 개설되어있는 상태다.

다만 법률상 지난 2015년 10월에 이루어진 마지막 점검에서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여객기와 화물기가 수도 없이 운항하는 김포공항에 조종사 훈련용 경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자체가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여객기가 이륙하면서 생기는 와류(공기 소용돌이)가 경비행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비행교육원을 양양공항, 무안공항 등으로 이전하려 노력 중이지만, 비행교육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면 당장 교육생 모집에 타격을 입기에 김포공항에 남겠다는 태도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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