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에게 피해자 직업 발설한 경찰관 ‘유죄’
재판부 “직업 말한 행위, 신원 누설했다고 볼 수 있어”
성범죄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말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1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발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준수 등)로 경찰관 성 씨(43)에게 벌금 30만원 형을 확정했다.
2013년 5월 성 씨는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예비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업을 발설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수사나 재판에 관련된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인적사항을 누설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성 씨는 “직업만으로 신원이 특정된 것이 아니며, 형벌을 적용하기에는 신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개념이 모호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강간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직업을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발설된 직업만으로 피해자의 신원 등이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은 "신원은 개인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자료로 주소, 원적, 직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업을 말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성 씨에게 벌금 30만원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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