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100만원 이하 향응 받아도 ‘아웃’
이준식 교육부장관 “교육계 전체 신뢰 훼손된 상태, 적극적 회복방안 필요”
앞으로는 교육부 공무원이 100만원 이하의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아도 중징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4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렴문화운동 선포식을 갖고 상반기 중에 교육부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행동강령은 교육부 공무원이 100만원 이하의 향응이나 편의를 받을 경우 견책·감봉 등 경징계 처벌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제한을 두지 않았던 원고료도 직급별로 상한액을 두기로 했으며, 공무원의 외부강의와 회의 횟수도 월 3회, 월 6시간으로 제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조건 하에 공무원의 외부 강의와 회의에 대해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았다.
아울러 국민들도 교육부와 소속기관 공무원들의 부패행위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부정부패 척결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신고포상금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자체 청렴도 평가 대상을 기존 고위공무원에서 본부와 소속기관 과·팀장까지 확대하며, 고위공무원은 연간 2시간 이상, 일반 직원은 연간 3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 이를 승진과 연계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6.89점을 받아 정원 2000명 미만의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또한 전 대변인은 서해대 비리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부 구성원의 불미스런 사건들로 교육계 전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교육부 전 직원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다져 청렴문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부터 실천한다'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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