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녹취 파문' 통비법 위반? 대법원 판례는...
전화 받은 당사자 아닌 제3자 녹음 통비법 위반
일각 공익성 내세워 "정당행위 위법 아니다"
'정당행위' 해당 안 된다는 판례 있어…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이른바 '녹취 파문'이 위법성 논란에 휘말릴 전망이다.
자기 당 대표를 향한 막말을 쏟아낸 윤 의원의 발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사적인 대화가 제3자에 의해 녹음되고 유출된 점 △언론사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수된 내용을 보도하고 공개하는 행위 등이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윤 의원의 발언을 녹음하고 이를 전달한 최초 유포자가 윤 의원과 직접 통화한 당사자라면 이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견해다.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논리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화 당사자의 공개도 불법으로 하는 미국과는 달리 당사자의 대화 공개는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파문의 경우 정치권은 녹취록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이 대화 중 주변의 누군가가 그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가 언론사에 제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만약 위의 상황이라면 이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개연성이 높다.
우리나라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1항에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내지 10년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법성 주장은 통비법 제16조1항 저촉된다는 논리다.
실례로 통비법을 어겨 처벌받은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있어왔다.
특히 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모 언론사 기자가 기소됐던 사건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자는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적 있다. 당시 해당 기자는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기자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보도가 공익 목적을 지녔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 판례를 들어 이번 윤 의원의 '녹취 파문'도 공익 목적의 보도임을 감안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번 녹취 파문이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당행위'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행위로 형법은 '정당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여해 수원대 법대 겸임교수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파문의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정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 '2011.3.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해 설명했다. 판례는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인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이다.
류 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당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저촉했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윤 의원이 '녹취 파문'을 두고 유포자나 해당 언론사를 고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는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대화를 녹음하고 녹취한 사람, 보도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이 접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의 '녹취 파문'이 총선을 35일 앞둔 시점에서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정가가 숨죽여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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