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제도' 활용, 국민연금 가입기간 복원 신청자 증가...13년 6만8800명서 15년 10만3000명으로 증가
"소득대체율 높았던 2007년 이전 연금 복원시 더 유리"...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 절반 가까이 감소
월 연금형태의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과거 반환받았던 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반납하는 신청자가 최근 늘고 있다.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국민연금이 주요 수단으로 인식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공단은 12일 '반납제도'를 활용해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연금공단에 되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반납신청자는 지난 2011년 10만2800여명, 2012년 11만 3200여명에서 2013년 6만 8800여명으로 절반 가까이 급락했다. 그러나 2014년 8만415명, 2015년에는 10만3000여명으로 반등 추세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야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액은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다.
반납제도는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돌려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반납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다.
일시금을 반환하고 국민연금 보장 수준이 높았던 예전의 가입기간을 회복하면 노후준비에 훨씬 유리하다.
낸 보험료 대비 연금혜택 수준을 보여주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 출범 당시인 1988년 무려 70%로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70%는 40년 가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가입자 자신이 매달 버는 평균소득월액의 70%를 숨질 때까지 받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소득대체율은 최근 기금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연금개혁 과정에서 급격히 떨어졌다. 이후 1999~2007년 60%로, 2008~2027년 50%(매년 0.5%씩 감소)로, 오는 2028년 이후로는 40%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2007년 이전의 가입기간을 복원하면 더 많은 연금수령액을 탈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