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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 안 매 7만 원…끝까지 신분증 안 줘 부과 못해


입력 2016.03.29 17:14 수정 2016.03.29 17:15        스팟뉴스팀

1년간 과태료 부과 단 16 건, 계도는 3만9983 건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사안이다.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반이 출동하지만, 반려견의 주인이 끝까지 신분증을 주지 않는 일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11개 한강공원에서 반려견 관리 소홀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6건인 데 반해 계도는 3만9983건에 이른다. 반려견 보호자들의 강한 거부감으로 인해 단속이 쉽지 않아 벌어진 결과다.

2013년 제정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르면 한강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5만 원,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내버려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면 단속반이 ‘방견’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보호자들이 대부분 끝까지 거부해 단속이 쉽지 않다.

수사권이 없어 신분을 확인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도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특히 3월부터 9월에는 날씨가 따뜻해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이 같은 문제가 더욱 늘어난다. 이에 한강사업본부는 단속을 거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단속할 방침이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개를 기르는 사람들은 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입는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계도 및 홍보와 함께 시민의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저희 개는 안 물어요’하는 개 주인들에게 반려견은 동물이라는 걸 좀 알려줘야 한다”, “개가 뛰어놀 공간이 없는 건 이해하지만 그건 뛰어놀 공간을 찾아야 하는 일이지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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