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돈줄' 차단…교육부, 은행계좌 압류 조치
미복귀 전임자 35명 직권면직 절차도 조만간 마무리
정부가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교조의 은행 계좌를 압류 조치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시중 은행 본점 12곳에 '전교조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 및 추심 요청' 공문을 보내 "국세징수법과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중 은행에 전교조 명의의 은행 거래를 중단하고 채권을 추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에 "2월 17일까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라"고 요청하고 독촉장까지 발급했지만, 전교조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에 이달 8일까지 전교조의 계좌에서 6억원 가량의 체납액을 추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체납된 금액 약 6억원은 교육부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했던 국고보조금과 가산금을 더한 액수다.
이번 압류 조치로 3월 29일부터 시중 은행에서의 전교조 명의 금전 거래는 모두 중단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도 5월까지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가 속한 14개 시·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에 이달 중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들도 이사회와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5월까지 면직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간부들의 대량해직이 예상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