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의혹 안은 채 사퇴
인사혁신처 “ 퇴직공직자 조사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 없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37억 원의 차익을 챙겨 논란이 됐던 진경준 검사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하면서 경위 조사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5일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2005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사들이고 2015년에 126억461만원에 매각하면서 37억9853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각계에서는 진 검사장이 비상장 넥슨 주식을 어떤 경위로 어느 정도 가격에 샀는지, 넥슨 회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친구 사이로 알려진 김정주 넥슨 대표와는 연관이 없는 지, 고급정보를 이용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다.
아울러 진 검사장이 주식 보유 전에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 근무한 이력, 주식 취득 이후에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으로 재직한 경력 등도 주식 취득·보유의 적절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논란이 거세지자 2일 진 검사장은 입장자료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관련법에 따라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 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제 재산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연인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진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비상장 주식 구입 경위가 영원히 묻힐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도 조사 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시 조사를 강제할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규정이 있는 건 맞지만 퇴직공직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실효성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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