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중 단속기간 이후에도 단속 기조 유지 할 것”
경찰이 난폭운전·보복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는 동안 하루 평균 17명을 입건하고, 이 중 절반은 전과가 있는 운전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은 지난 2월 15일부터 46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 수사·단속'을 추진한 결과 3844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 중 803명(난폭 301명, 보복 50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는 하루 평균 83여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17명이 입건된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난폭운전 위반 유형으로는 '진로변경 방법 위반'이 125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 59명(20.2%), '신호 위반' 39명(13.3%) 순으로 집계됐다.
난폭운전의 동기로는 '약속시간에 늦는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급한 용무'가 123명(42.1%), '평소 운전습관'이 29명(10%)을 차지했다.
보복운전 위반 유형으로는 '급제동·급감속'이 209명으로 전체 41.6%를 차지했으며, '밀어붙이기' 97명(19.2%), '폭행·욕설' 85명(17%)로 집계됐다.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으로는 '상대방의 급격한 진로 변경' 163명(32.4%), '경적·상향등 작동' 114명(22.6%), '끼어들기' 90명(18%), '서행운전' 82명(16.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난폭·보복 운전자의 대부분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쏠렸다. 입건된 803명 중 한 차례라도 전과가 있는 사람은 난폭운전 176명(58.4%), 보복운전 298명(59.3%)으로 범죄 전력자가 10명 중 6명꼴이었다.
이어 난폭운전자 중 전과 3범 이상은 94명(31.2%), 7범 이상은 34명(11%)에 달했으며, 보복운전자는 전과 3회 이상이 162명(32.3%), 7회 이상은 51명(10.1%)을 기록했다.
아울러 가해 운전자 직업은 난폭운전·보복운전 모두 회사원과 운수업이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가해 차량의 종류는 승용차가 70%로 나타났다.
경찰은 매체를 통해 "난폭·보복운전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며 "집중 단속기간 이후에도 단속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적용됨에 따라 경찰은 '난폭·보복운전 집중 수사·단속'을 벌여 해당 운전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시사 한 바 있다.
경찰이 규정한 난폭운전 행위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항목 중 2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1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할 시 해당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구속 시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 시 40일 이상 면허 정지와 6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