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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원을 향해' 2017년도 최저임금 협상 시작


입력 2016.04.07 11:41 수정 2016.04.07 11:41        스팟뉴스팀

전세계 최저임금 인상 열풍, 20대 총선 맞물려 협상 치열할 듯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2017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다.

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8일까지다.

요청서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위는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서울, 안양, 천안, 전주 등 4개 지역에 걸쳐 사업장 7곳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서고 노사 및 근로감독관 회의를 4차례 열 방침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으로 올라왔으며 2016년 최저시급은 12차례 논의 끝에 전년(5580원)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앞서 새누리당은 2020년 최저임금 목표치를 최대 9000원,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1만원, 정의당은 2019년까지 1만원을 각각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2016년은 특히 세계 각 국에서 불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열풍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공약 등으로 협상의 열기가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나 고용시장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신규채용을 축소시키고 인력 감축을 야기하는 등 오히려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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