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에 주식 권한 사람 판 사람 ‘넥슨 임원’
돈 있어도 못사던 넥슨 주식, ‘쿠션거래’이루어졌나 의혹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 주식 대박 사건’ 등장인물들의 퍼즐이 거의 맞춰졌다. 이 사건은 게임 업체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해 10년 만에 120억 원대의 대박을 터트린 진경준 본부장(49)의 주식 거래에 김정주 NXC 대표(48)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7일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2005년 당시 외국계 컨설팅회사에 근무하던 박성준 전 NXC 감사(48)의 소개로 박 전 감사, 김상헌 네이버 대표(53)와 함께 3만 주를 갖고 있던 이모 씨(54·전 넥슨 미국지사장)로부터 이들 세 명은 각각 주당 4만 원에 1만 주씩 넥슨의 주식을 샀다.
이에 따라 진 본부장에게 주식을 판 사람과 주식을 사라고 권유한 사람이 모두 넥슨 전 임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1997년 넥슨이 미국지사를 설립하면서 지사장을 맡아 2000년대 초까지 재직했던 인물로, 2004년 이 회사가 철수한 뒤엔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후 넥슨재팬 주식과의 교환과 2011년 말 넥슨의 일본 증시 상장 직전 액면분할 등을 통해 85만3700 주(0.23%)씩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 3월 31일 진 본부장은 “2005년 넥슨이 비상장사이던 때 외국계 자문 업체에서 일하던 친구가 지인에게서 ‘이민을 하게 돼 주식을 팔고 싶다’는 말을 듣고 주식 매입을 제안해 친구들과 함께 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씨에 대한 설명과 일치해 실제로 이 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팔았을 수 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 씨를 통해 따로 관리하고 있던 주식을 진 본부장 등에게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IT 업체들 사이에서 회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임직원 등을 통해 차명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를 돈이 필요할 때 파는 소위 ‘쿠션거래’를 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2005년 넥슨은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등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이 회사의 주식을 사려고 해도 매물이 없을 정도였다. 특히 넥슨의 법인 등기에는 ‘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진 본부장이 스스로 주식을 산 시기가 2005년 상반기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면 김 대표가 몰랐을 리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넥슨 측은 이 사안에 당시 정관이 적용됐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 대표는 그해 10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넥슨의 해외증시 상장 가능성을 처음 언급해 진 본부장이 넥슨의 내부 정보를 이용했거나 일본 증시 상장에 대한 법률적 논의를 김 대표와 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2005년 넥슨의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순 자산을 주식의 수로 나눠봤을 때 주당 가치는 6만3065원이고, 업계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시중에서 주당 10만 원 이상에 거래됐다고 하는 주식을 4만 원에 매입한 것이 적정한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진 본사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의혹을 먼저 규명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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