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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에 주식 권한 사람 판 사람 ‘넥슨 임원’


입력 2016.04.08 14:01 수정 2016.04.08 14:02        스팟뉴스팀

돈 있어도 못사던 넥슨 주식, ‘쿠션거래’이루어졌나 의혹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식 대박 사건’의 의혹이 깊어져가는 가운데, 청와대는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의혹 규명을 우선하겠다고 알렸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 주식 대박 사건’ 등장인물들의 퍼즐이 거의 맞춰졌다. 이 사건은 게임 업체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해 10년 만에 120억 원대의 대박을 터트린 진경준 본부장(49)의 주식 거래에 김정주 NXC 대표(48)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7일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2005년 당시 외국계 컨설팅회사에 근무하던 박성준 전 NXC 감사(48)의 소개로 박 전 감사, 김상헌 네이버 대표(53)와 함께 3만 주를 갖고 있던 이모 씨(54·전 넥슨 미국지사장)로부터 이들 세 명은 각각 주당 4만 원에 1만 주씩 넥슨의 주식을 샀다.

이에 따라 진 본부장에게 주식을 판 사람과 주식을 사라고 권유한 사람이 모두 넥슨 전 임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1997년 넥슨이 미국지사를 설립하면서 지사장을 맡아 2000년대 초까지 재직했던 인물로, 2004년 이 회사가 철수한 뒤엔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후 넥슨재팬 주식과의 교환과 2011년 말 넥슨의 일본 증시 상장 직전 액면분할 등을 통해 85만3700 주(0.23%)씩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 3월 31일 진 본부장은 “2005년 넥슨이 비상장사이던 때 외국계 자문 업체에서 일하던 친구가 지인에게서 ‘이민을 하게 돼 주식을 팔고 싶다’는 말을 듣고 주식 매입을 제안해 친구들과 함께 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씨에 대한 설명과 일치해 실제로 이 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팔았을 수 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 씨를 통해 따로 관리하고 있던 주식을 진 본부장 등에게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IT 업체들 사이에서 회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임직원 등을 통해 차명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를 돈이 필요할 때 파는 소위 ‘쿠션거래’를 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2005년 넥슨은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등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이 회사의 주식을 사려고 해도 매물이 없을 정도였다. 특히 넥슨의 법인 등기에는 ‘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진 본부장이 스스로 주식을 산 시기가 2005년 상반기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면 김 대표가 몰랐을 리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넥슨 측은 이 사안에 당시 정관이 적용됐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 대표는 그해 10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넥슨의 해외증시 상장 가능성을 처음 언급해 진 본부장이 넥슨의 내부 정보를 이용했거나 일본 증시 상장에 대한 법률적 논의를 김 대표와 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2005년 넥슨의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순 자산을 주식의 수로 나눠봤을 때 주당 가치는 6만3065원이고, 업계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시중에서 주당 10만 원 이상에 거래됐다고 하는 주식을 4만 원에 매입한 것이 적정한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진 본사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의혹을 먼저 규명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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