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친부 살해한 40대 남매, 스스로 얼굴 공개
“떳떳하게 얼굴 가리지 않겠다”주장해 경찰 당혹
어버이날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매가 자진해서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버텨 오히려 경찰이 당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버지 문모 씨(78)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 씨와 B 씨 남매를 조사했다. 피의자들이 신원확인 절차를 위해 경찰서 내부로 이동하는 과정에 취재진의 카메라에 이들의 얼굴이 공개될 것을 우려한 경찰은 마스크와 모자 등을 제공했으나, 오히려 A 씨 남매가 “떳떳하게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신상이 공개돼도 괜찮다”며 버텼다.
이에 당황한 경찰이 취재진을 상대로 영상이나 사진을 모자이크해달라고 부탁했다.
피의자 신원공개는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근거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만 19세 이상의 성인일 때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최근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피의자 조성호 씨(30)의 얼굴이 공개된 후 강신명 경찰청장은 9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제시하겠다”며 “바로 체포했을 때 공개하면 혐의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형이 확정된 이후라면 국민 알 권리 보장이 미흡해지니 법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A 씨 남매의 경우 조사 초기인 단계로 신원을 공개할 시기가 아니다. 그러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신상공개 의사를 표명한 이번 사례의 경우 경찰이 신원 공개를 받아들여 줘야 할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실제로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례에서 본인이 공개를 원하니 괜찮다는 의견과 억지로라도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 남매들은 미혼이며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아버지 문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평소 활발한 인물이었으나 자녀나 가정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을 아끼는 편이었다고 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재산 때문에 아버지 죽인 이들이 스스로 공개하겠다면 제대로 신원 공개하라”고 분노하면서도 “얼굴 가리고 안 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매가 떳떳하게 아버지를 죽인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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