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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신격호 총괄회장 돌발 퇴원, 그 속내는?


입력 2016.05.20 20:01 수정 2016.05.20 20:05        김영진 기자

성년후견인 지정되더라도 항소 이유 마련 위한 것...6월 일본롯데 주총까지 연기 의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휠체어를 탄 채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앞두고 정신 감정을 위해 입원했던 서울대병원에서 지난 19일 사흘 만에 돌연 퇴원했다. 이를 두고 신 총괄회장의 거부의사에 따라 퇴원했다는 설과 SDJ코퍼레이션 측에서 입원 때부터 퇴원을 염두에 뒀다는 계획설 등 의견이 분분하다.

당초 2주정도 시간을 두고 정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려 했던 법원과 병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SDJ 측은 "신 총괄회장의 강력한 거부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퇴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도외시할 수 없어 내린 결정이지만 법원과의 협의 하에 병원 감정을 재개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며 마치 법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퇴원을 결정한 것처럼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 측 발표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법원의 허가나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퇴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도 ‘무단퇴원’이라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입원 정신감정은 성년후견인 지정의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다. 성년후견인 지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뜻이다. 반대로 성년후견인 지정이 이뤄지지 않게 하려면 막아야할 가장 큰 이벤트이기도 하다.

이번 신 총괄회장의 입원은 당초 법원에서 예정했던 것 보다 한 달 반 이상 연기됐다. 이번 돌발 퇴원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의 의도가 뻔히 보인다는 뒷얘기가 무성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번 신 총괄회장의 무단 퇴원을 두고 "만약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의 명분이 필요할 것"이라며 "분명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밀한 정신 감정이 이뤄지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에 의해 성년후견인 지정이 이뤄지더라도 신 전 부회장이 불복하고 항소하면 최종 결정이 미뤄진 채 또 다른 재판이 시작될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이 한일 양국에서 개인과 임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십여 건이 넘는다. 대부분 성년후견인 심리를 통해 신 총괄회장의 정신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면 해결될 문제들이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또 다른 소송의 발을 묶는 셈이다.

신 전 부회장는 6월 열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또 다시 승부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 관계자들은 신 전 부회장이 여전히 종업원 지주회의 설득으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 신 전 부회장 측 입장에서 승산이 없더라도 싸움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 지정을 막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이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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