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 방안, 은행법·한은법 등 관련규정 모조리 위반...안 철회해야"
경실련 "공적자금 불가피시 국회승인 통해 정당성 확보...관련기관 책임 물어야"
시민단체들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금확충 방안에 대해 연이어 비판에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9일 논평을 내고 "정부 관계기관이 8일 합동으로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 방안'은 '국책은행의 부실은행 부실은 중앙은행을 동원하지 말고 재정을 투입해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경제논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은행법과 한은법 및 한국은행 내 대출관련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은행법에 따라 기업은행은 최대주주인 정부(기획재정부)에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초과해 대출해 줄 수 없으며, 지난 3월 말 현재 기업은행 자본계정 총계는 17조4000억원이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상대로 11조원을 대출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에 대한 한은의 대출은 '만기 1년 이내'여야 한다는 '한국은행법 제64조 역시 위반되는 등 여러 문제들이 만연해 있는 상태"라며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안에 대해 즉각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한은을 동원한 자본확충펀드 조성은 공적자금 투입을 국회승인 절차 없이 우회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면 필요한 이유와 규모, 사용처 등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국회승인을 정당히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국회는 이번 부실을 초래한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공적자금 역시 국책은행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될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노동자 실업과 지역경제안정화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