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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가 상표권 소송, 2심 선고 직전 조정 돌입 이유는


입력 2016.06.16 08:54 수정 2016.06.16 10:59        이홍석 기자

서울고법, 하루 전 갑작스럽게 조정에 회부

배경 관심 속 원만한 화해 여지 가능성 높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왼쪽)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자료사진) ⓒ연합뉴스
금호가의 상표권 분쟁이 결국 조정으로 마무리될지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조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형 박삼구 회장측(금호아시아나그룹)과 동생 박찬구 회장측(금호석유화학그룹)의 법정 소송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하지만 형제의 난을 거치면서 형제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터라 쉽게 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6일 법원과 금호석유화학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금호산업이 금호석화·금호P&B화학·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등 청구소송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조정절차에 회부했다.

조정은 민사적 분쟁을 판결이 아닌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의해 양측이 서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 결정이 난 뒤 2주 내로 쌍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양측은 이후 한 달간 조정기간을 가진 뒤 다음달 18일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양측이 조정에 성공하면 그 날 재판부는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다시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이번 소송이 갑작스럽게 조정에 회부된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아 양측도 현재 법률대리인 등을 통해 배경을 파악 중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소송 당사자간 화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에 회부한다.

양측의 소송은 '금호'라는 명칭과 날개 모양 로고의 상표권 지분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됐다. 지난 2007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출범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는 '금호'라는 상표권을 함께 등록하되 상표에 대한 사용권은 금호산업이 보유하기로 했다.

이후 금호석화는 지난 2009년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서 금호산업에 브랜드사용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금호석화에 상표권 이용료 지급과 상표권 지분 반환을 요구했다. 이는 양측의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7월 진행된 1심에서는 금호석화 등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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