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이어 건보료 개편 칼빼든 3당, 3대 걸림돌
지역, 직장 가입자 부과 기준 '소득 수준'으로 단일화 주장
정부 "복잡한 문제다", 전문가 "당장 보험료 수익 줄어" 고심
지역, 직장 가입자 부과 기준 '소득 수준'으로 단일화 주장
정부 "복잡한 문제다", 전문가 "당장 보험료 수익 줄어" 고심
"건강보험료 (기준을) 빨리 개혁해서 무임승차 없애고 공평 부과 해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인 6.12%로 동결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지난 4.13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사회보험의 원칙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관련 문제에 민원이 많았던 만큼 국민의 기대도 크다.
정치권은 공통적으로 지역 가입자의 부과 기준을 소득 수준으로 통일하자는데 공감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이 직장과 지역으로 나뉜 '이원화된 부과기준'이 다양한 문제점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민주는 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건보료 상한선을 폐지,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인상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언급, 이견을 보이는 상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더민주 의원과 손 잡고 지난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노회찬 원내대표와 우원식, 최인호, 박주민, 양승조 더민주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 명단에 올랐다.
윤 의원은 직장 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 실물 자산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라도 7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돼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현 부과체계에 대해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개편돼야 한다"며 "부과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더민주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해당 개정안에는 소득 범위를 근로소득 이외에 양도 상속 증여소득 등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누리당 또한 건보료 부과 개편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언론을 통해 "직장을 잃은 분에게 건보료가 두 배 부과되는 등 악성 사례가 실제 얼마나 있는지 당 차원의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또한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금융 소득, 배당 등으로 종합 소득은 높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무임승차하는 부분도 고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치권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야권이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흐지부지됐던 19대 국회 모습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해 조직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또한 2년 가까이 해당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개편 중단을 발표하면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것엔 이견이 없겠지만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있을 것이다"며 논의가 쉽지 않음을 고백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자 정부는 복잡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는 김상희 더민주 의원에게 "많은 고민 중에 있다"며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 지속 가능성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있어 현재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논의가 부진한 이유를 언급했다.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본보에 "더민주 말대로 소득 중심으로 가겠다는 건 재산에 부과하는 것을 없애겠다는 건데, 당장 보험료 수익이 줄어드는 건 어떻게 충당을 할 건가"라고 말해 개편을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 차를 좁히는 작업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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