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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에 국회의원 빠진 이유 알고 보니...


입력 2016.07.15 09:33 수정 2016.07.15 09:35        이선민 수습기자

바른사회 토론회 “특권 내려놓기 시끄러운 국회, 이해충돌 방지 입법으로 해결 가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빠지고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축소된 김영란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다시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특권 내려놓기 시끄러운 국회, 이해충돌 방지 입법으로 해결 가능”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오후 법률전문가들이 바른사회 회의실에 모여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김영란법과 관련해 식사는 3만원, 경조사 축의금은 10만원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규제의 대상이던 국회의원은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갑질 금지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에서 예외 대상인 것이다.

박인환 교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빠지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축소된 김영란법은 그마저도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며 “국회가 부정청탁의 예외조항으로 ‘국회의원의 민원전달 행위’를 추가해 각종 청탁이나 압력 행위를 분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사나 선물을 3만원·5만원으로 제한하는 김영란법에는 모든 공무원과 교원, 언론인까지 해당한다. 하지만 원래 취지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이었다”며 “전관예우처럼 한 번에 몇십 억이 오가는 부정부패를 잡기위한 법인데 식사비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수많은 법 조항 중 헌법은 정말로 필요한 것 130개만 명시되어있다. 이 가운데 46조 한 항을 할애해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이 이익충돌방지법의 모법이라고 봐도 되겠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적 이해관계보다 공익을 우선하도록 하기위한 조항이다. 사적 이익에는 공직자가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취업을 돕는 행위, 예산과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부동산·금융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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