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과 2013년 각각 150, 200만원 벌금형 선고…면허취소 수치
프로골퍼가 음주운전을 하다 3번째 적발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1시 54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학교 앞 도로에서 해안교차로까지 2km 구간을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5%로 면허취소 수치다.
A 씨는 앞서 2011년 3월과 2013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