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과도한 특혜, 감사원 감사 두 차례 지적 받고도 끄떡 안 해”
김철민 의원 “과도한 특혜, 감사원 감사 두 차례 지적 받고도 끄떡 안 해”
철도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는 취지로 기존의 고객 할인제인 역방향 할인 등을 없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9개월간 직원과 직원가족의 철도승차 특혜제도를 이용해 117억 원에 달하는 무임승차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19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의 임직원과 직원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 이용실적이 단 9개월 동안에 총 336만3773장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그 금액만큼 철도공사의 운임수입 감소가 초래되고 있어 조속히 특혜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그간 두 차례나 감사원의 감사처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철도공사 직원 및 직원가족들을 대상으로 철도차량 할인제도를 운영해 매년 100억 원대가 넘는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있고, 그 액수만큼 철도공사 직원과 직원가족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개월 동안에 철도공사 직원 및 직원가족들이 KTX, 새마을, 무궁화, 광역전철 등 철도승차요금을 할인받거나 무임승차한 실적은 직원 출퇴근용으로 총 323만6161장(약 77억346만원)이 발급돼 추정금액으로 약 77억346만원에 달했다.
또한 철도공사 직원 가족들이 할인받은 철도승차권의 경우 약 38억1258만원(12만5598장 발급), 철도공사 직원 자녀통학승차증의 경우에는 약 2억6832만원(1974장 발급)에 달한다.
열차종류별로는, KTX가 약 64억3529만원(36만6451장 발급), 새마을호 4억1314만원(6만8513장 발급). 무궁화열차가 24억5750만원(77만7561장 발급), 광역전철이 24억7843만원(215만1208장 발급)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가 공사전환 이후 직원과 직원가족들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제도를 운영해 이들이 받은 특혜는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에 감사원은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되며 사용실적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철도운임할인제도와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도 묵살했다. 사용실적과 부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제도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금년 3월에 있었던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에서도 또다시 시정요구를 지적받았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철도공사는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철도운임 할인제도 개선사항은 노조와의 합의사항이며, 노조 역시 제도개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기업에서 복리후생이라는 미명하에 이 같은 과도한 특혜조치를 베푸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라면서 “이런 식이라면 수자원공사 직원과 가족들은 수돗물을 공짜로 먹어야 하고,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할인받거나 무상으로 써도 된다는 식의 억지논리”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과도한 부채에 시달린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을 상대로는 철도요금인상을 주장하고 실제로 인상하는 행태는 철밥통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라며 “직원과 직원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고, 방만한 경영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04년 12월 28일 구 철도청에서는 철도공사로 전환하기 직전에 직원에게 지급하던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