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하철 출구 '금연구역' 단속…걸리면 벌금은?
5월 금연구역 지정 이후 지하철 출구 주변 흡연자 86.1% 감소
서울시 9월 1~9일 '집중단속기간' 운영,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5월 금연구역 지정 이후 지하철 출구 주변 흡연자 86.1% 감소
서울시 9월 1~9일 '집중단속기간' 운영,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서울시가 내달부터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함께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9월 1일부터 9일까지 아흘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5월 1일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계도기간(5~8월) 동안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캠페인과 홍보, 흡연발생환경 개선 등 현장행정을 실시해왔다.
실제 지난 3월 지하철 출입구 1673곳에 대한 1차 흡연실태 전수조사와 5월 금연구역 지정 이후 흡연자 수가 많았던 상위 90개 출입구에서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비교·분석한 결과, 금연구역을 지정하기 전 출입구별 시간당 39.9명에 이르던 흡연자가 금연구역 지정 후 시간당 5.6명으로 평균 34.3명(86.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차조사 당시 시간당 흡연자가 221명에 달하던 삼성역 4번 출구는 금연구역 지정 후 4명으로 무려 217명(98.2%)이 줄어들었고, 90개 출입구 중 22개 출입구에서 흡연행위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금연구역 지정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집중적인 계도와 현장 홍보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11번 출구, 광운대역 2번 출구 등 일부 지하철 출입구에서는 노골적인 집단흡연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금연구역 지정에 불만을 품고 안내표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위법행위를 지적하는 부녀자에 대해 폭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함께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서울시는 1일부터 9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지정, 시·자치구 가용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금연구역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시 소속 단속요원 19명 전원을 자치구 단속업무에 지원한다.
자치구별로 성동구청은 보건소 전직원과 금연지도원 8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광진구청은 구청 보건위생과와 15개 동주민센터 직원 32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반별 전담 지하철역을 지정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밖에 강남구청은 강남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전담 단속인력을 배치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역사는 출·퇴근 시간대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 관계부서, 지역주민과 함께 출입구 주변의 흡연발생환경 개선을 위해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집단흡연 방지를 위해 광화문과 서울역 등 주요 지하철역 인근의 대형 건축물을 직접 방문, 입주자들의 금연구역 준수를 적극 요청하는 한편 금연구역 내 쓰레기통 이전이나 담배꽁초 수시청소 등 출입구 주변의 환경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역 13번 출구, 명동역 등 노숙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흡연으로 인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곳에는 출입구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시민의 자발적인 금연구역 준수를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연을 결심하는 시민을 위해 금연상담·금연클리닉·금연캠프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지하철 금연구역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9월 1일부터 지하철역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과 동시에 금연문화 확산 캠페인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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