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KB증권 임시주총…'4조원' 대형증권사 신호탄?
4일 임시주주총회 통해 '주식교환 승인의 건' 동의
ISS 주식교환 안건 '합리적' 찬성 의견 권고
KB증권과 현대증권 통합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대형증권사 탄생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4일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안건인 ‘주식교환 승인의 건’에 대한 주주동의를 받는다. 해당 안건은 특별 결의사항으로 출석주주 2/3 이상, 총 발행주식의 1/3 이상의 수를 거쳐야 한다.
주식 교환이 마무리되면 현대증권 주식은 상장폐지되기 때문에 현대증권 노조와 소액주주들의 반대가 거셌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현대증권 주식 5주가 KB금융 주식 1주로 바뀌게 된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주식교환 안건에 ‘합리적’이라며 찬성 의견을 권고하면서 합병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ISS는 보고서를 통해 "주식교환 결정 공시 직후 현대증권 주가가 2.23%상승하는 등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현재 현대증권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행사가격 6637원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견으로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현대증권의 외국인 주주의 찬성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증권의 외국인 주주 비율은 10%다.
시장에는 향후 현대증권 주식 교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차익을 기대하는 의견이 많다. 현재 KB금융의 주식보다는 저평가된 현대증권 주식을 합병 전에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소액주주들와 노조의 반대는 거세다. 주식교환비율 산정 과정에서 현대증권 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증권 노조는 안건이 통과되면 주총 무효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겠다며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현대증권 노조는 공시를 통해 "주식교환비율 산정에 있어 업종간 차이를 인정치 않은 단순비교로 현대증권 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주총에서 반대표결로 대주주의 일방적인 주식교환 결정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교환에 반대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주당 6637원을 제시했다.
KB금융은 올해 3월 현대증권 매각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자기자본 기준 6위다. 향후 합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증권사 자본 순위에도 '지각 변동'이 올 것으로 보인다. 현대증권과 KB증권이 합병하면 자기자본 약 4조원의 대형 증권사가 출범된다.
금융당국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규모가 큰 증권사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이면 어음 발행이 가능해지고 8조원 이상이면 종합투자계좌(IMA)와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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