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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못준다는' 자살보험금 논란 끝나지 않아


입력 2016.10.06 14:12 수정 2016.10.06 15:08        이충재 기자

'지급의무 없다' 대법원 판결에도 금융당국 "지급하라" 압박

'자살보험금'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달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 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지만 금융감독원은 "그래도 지급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엄밀히 말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배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살보험금'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달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 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지만 금융감독원은 "그래도 지급하라"며 생명보험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생보사들은 난처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

압박! 압박?...금융당국 "그래도 줘라"

금감원은 생보사에 대대적인 행정 제재를 예고하는 등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초점은 '보험사들이 약관을 지켰느냐' 여부에 맞춰졌다.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이전 보험약관에는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른 보험업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미 금감원은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후 한화‧알리안츠‧동부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더는 미뤄선 안된다"는 공개 경고와 함께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생보사들의 요지부동 태도에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자살보험금 논란 당시 미온적인 태도로 보험업계의 로비에 의한 '봐주기 의혹'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이 손 들어줬지만 비판 여론에 부담만 늘어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보험사들은 이번 논란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특히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객과 소송을 벌이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등 신뢰와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 기사와 관련 게시판 등에는 "보험사가 도둑놈이다", "보험사가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넘치고 있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압박 보다 여론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4년엔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연도별 자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데일리안

보험사 CEO의 '폭탄 돌리기'…"내 임기 중엔 안된다"

아울러 업계에선 자살보험금 문제가 각 보험사 CEO의 임기와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 경영진이 자신의 임기 동안 자살보험금 문제가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임기가 2~3년인 생보사 CEO들이 이른바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 같이 말했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경영진에 부담이라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지급을 결정하면 배임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결국 '내 임기 중엔 지급 못한다'는 것 아닌가."

이와 함께 정치권도 자살보험금 문제를 벼르고 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결사'를 자처하는 분위기다. 오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선 ING생명 부사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려가 진땀을 빼기도 했다. ING생명은 지난 6월 전액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업계에선 이번 국감에서 특정 생보사가 정치권의 타깃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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