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벽 승강기 취객 추락, 경비원 책임 없어"
"수시로 승강기 점검해야 할 주의의무 부담한다고 하기 어려워"
새벽에 건물 승강기에서 취객이 추락사한 것에 대해 건물 경비원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장모 씨(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는 서울의 하나 주상복합건물에서 월급 130만원에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으로 일했다. 경비원 두 명이 이틀에 한 번 오전 7시부터 24시간 일했으며 오전 1시 순찰을 마치고 4~5시간 잠을 잤다.
2015년 11월 28일 오전 2시경 술에 취한 A 씨(29)가 1층 주차 승강기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가 오전 4시께 6m 아래의 지하 4층으로 추락했고 오전 8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사고를 막지 못했고 A 씨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당시 경비실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던 장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당시 장 씨가 잠을 자던 점은 인정했지만 새벽까지 쉬지 않고 승강기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경비원들이 한 근무형태나 근로계약 내용, 피해자가 주차 승강기에 들어간 경위를 감안하면 장씨가 사고 시간대에 잠을 자지 않고 수시로 승강기를 점검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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