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노사관계? 노조 재정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
바른사회 토론회서 "회계장부 보관·회계법인 감사…결국 노조에 바람직한 일 될 것"
회계장부 보관·회계법인 감사…결국 노조에 바람직한 일 될 것
노동조합 재정비리의 원인이 투명성 결여, 회계감사시스템의 실효성 미확보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인사, 감사위원회 등을 통한 감사 투명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오전 하태경의원실과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노동운동의 전환점,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방향’에 참석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위해 회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개 및 보고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노동조합의 공금횡령 문제는 2005년 국민은행 조합비 횡령사건이나 병원노조의 자판기 수입 횡령사건부터 2015년 한수원 전 노조 조합비 횡령 사건까지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노동조합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밝혔다.
이어 “노조의 회계 감사인은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총회 등에서 인준해 선임한다”며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조합은 이미 정치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조합원으로부터 거액의 조합비를 걷고 있다”며 “지방정부 등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는 만큼 재정운영에 대한 공공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 노조에 대한 회계 장부의 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감사선임 방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며 “또한 조합원 1000명 이상이나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 등은 관계 당국에 회계보고 및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 평화, 그리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정치세력보다는 근로자들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 기준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은 노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회계장부 서류 보존 기간을 5년 정도로 늘리고, 감사는 외부 인사나 독립적인 위치를 보장하는 기관이 진행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는 노조에 대한 특별규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단체에 요구되어야하는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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