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시영 동영상 찌라시' 제작한 기자들 징역형


입력 2016.10.13 21:49 수정 2016.10.13 21:49        스팟뉴스팀

지방지·전문지 기자 2명 명예훼손 혐의

배우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헛소문을 찌라시로 만들어 유포한 기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배우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헛소문을 찌라시로 만들어 유포한 기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하태한 판사)은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지 기자 신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신 씨에게 헛소문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방지 기자 신모(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두 사람에게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내렸다.

지방지 기자 신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사립대 출신 기자, 보좌관들의 회식 자리에서 이 씨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퍼뜨렸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를 들은 신 씨는 이튿날 오전 자택에서 이 같은 내용을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 동료 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메신저로 보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