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찌라시' 제작한 기자들 징역형
배우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헛소문을 찌라시로 만들어 유포한 기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하태한 판사)은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지 기자 신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신 씨에게 헛소문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방지 기자 신모(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두 사람에게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내렸다.
지방지 기자 신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사립대 출신 기자, 보좌관들의 회식 자리에서 이 씨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퍼뜨렸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를 들은 신 씨는 이튿날 오전 자택에서 이 같은 내용을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 동료 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메신저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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