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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스틸·리진 등 철강·조선기자재업계 원샷법 적용 승인


입력 2016.10.19 07:29 수정 2016.10.19 07:31        이광영 기자

기활법 승인기업, 총 6개 업종 7개 기업으로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하이스틸, 리진 등을 비롯한 철강·조선기자재업계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의 수혜를 입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하이스틸(철강), 리진(조선기자재),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 등 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3건 승인에 이은 두 번째 승인으로 원샷법 승인기업은 총 6개 업종, 7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앞서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이 승인을 받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 연내 10~15개 기업의 승인은 가능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달 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대표적 강관업체인 하이스틸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강관업계의 사업재편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강관은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 과잉이 우려되므로, 경쟁력 보유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과 함께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강관 제조 중견기업인 하이스틸은 전기용접강관(ERW)을 생산하던 인천2공장을 매각하고, 2개 생산라인 가운데 1개 라인은 인천1공장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과잉공급인 전기용접강관(ERW)의 생산량을 연간 1만4400톤 축소하고 신규 설비투자 및 R&D를 통해 유망 분야인 소구경(10인치) 아크용접(SAW) 특수 강관 및 내지진 대구경 각관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저부가가치 전기용접강관의 과잉공급 개선에 기여하고 신규 사업 진출 및 고부가가치 신제품 생산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기자재업체 분야에서 최초 승인된 리진은 송정공장 건물·부지를 매각하고 공장설비를 미음공장으로 이전한 뒤 신규 투자할 예정이다. 이같은 손실 사업부문을 조정으로 경영을 정상화하고 고부가가치 신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자사와 자회사인 신성ENG·신성FA를 합병한 뒤 PERC형 태양광셀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또 이들 자회사는 기존 사업 일부를 결합해 신산업인 스마트공장·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타 제조업종과 서비스업으로도 기활법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승인된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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