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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여전…정부, 현장점검 나섰다


입력 2016.10.25 17:03 수정 2016.10.25 17:05        하윤아 기자

통일부 "단속 강화로 북한산 위장반입 물품 판매행위 감소세"

통일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등이 2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약령시장에서 북한산 물품 위장 반입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위장반입된 북한산 물품이 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통일부는 25일 "가락·경동·약령시장 등 서울지역 유통시장 3곳을 방문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정밀조사를 실시해 위반에 따른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영세상인의 잘못된 표기에 대해서는 안내자료를 통해 위장반입 유형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계도 중심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기존 통일부·농림축산부(농산물품질관리원)·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 등 4개 기관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국민안전처(해경본부) 등이 추가로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하고, 올해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 북한산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5·24 조치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산 물품 반입승인 위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총 91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16건이 처벌됐다.

한편, 정부는 통일부 중심의 정부 협의체를 통해 북한산 물품의 위장반입을 차단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시장점검 활동도 분기에서 격월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정부의 단속 강화로 점차 감소 추세이며 기업 차원이 아닌 영세상인, 개인 등의 소규모 판매 행위가 주로 적발되고 있다"며 "적발 규모는 지난해 33억원(23건)에 비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억원(16건)으로 올 들어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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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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