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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 가닥…대형사는?


입력 2016.11.28 13:41 수정 2016.11.28 14:21        배근미 기자

KDB생명, 28일부터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당국 제재 수위 참작 기대"

'소멸시효' 거부 생보사 5곳…지급 여부 눈치싸움 속 행정소송 가능성에 촉각

중·소형 생보사를 중심으로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 지급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삼성생명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 내에서 이들 대형사를 필두로 한 행정소송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이번 자살보험금 논란이 또 한번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힘겨루기로 격화될 지 주목된다. ⓒ데일리안

중·소형 생보사를 중심으로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 지급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삼성생명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 내에서 이들 대형사를 필두로 한 행정소송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이번 자살보험금 논란이 또 한번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힘겨루기로 격화될 지 주목된다.

KDB생명, '소멸시효'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당국 제재 수위 참작 기대"

KDB생명은 28일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KDB생명이 추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는 74억원 규모다. 기존 지급된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까지 합하면 현재까지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될 보험금 전체 규모는 84억원 수준이다.

지난 9월 동부생명에 뒤이은 KDB생명의 이번 결정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완료된 직후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끈다. 금감원이 '소멸시효' 미지급 보험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천명한 데 비해 이미 일찌감치 전액 지급을 결정한 보험사 5곳(메트라이프, 흥국생명, 신한생명, PCA생명, 처브라이프생명)에 대한 과징금 수준이 최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등 수위가 예상보다 가볍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 중점을 두고 결정한 사안"이라며 "지난 주까지 자살보험금 관련 당국 조사를 완료한 상황에서 언제 정도 수준으로 제재 수위가 결정될 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제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멸시효' 거부 생보사 5곳 남아…행정소송 가능성에 촉각

한편 KDB생명의 이번 결정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계획이 없는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총 5곳만 남게 됐다.

해당 보험사들은 '소멸시효'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계획이 여전히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만료된 자살보험금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고, 알리안츠생명 역시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 사외이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당국이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한 상황에서 '소멸시효' 지급과 관련한 입장은 무엇보다 '큰 형님' 격인 삼성생명의 움직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삼성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같은 버티기 양상을 행정소송 '전초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최근 삼성의 인수합병 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악화된 여론을 뒤로 하고 실제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겠느냐가 또 하나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애매모호하게 시간만 끌다 결국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게 될 경우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등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으로든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려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소멸시효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나머지 보험사들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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