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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대통령, '불소추' 방패 없이 검찰 수사 받아야


입력 2017.03.11 06:30 수정 2017.03.11 07:12        이충재 기자

피의자 입건된 상태…기존 변호인단과 '방어전' 총력

무산된 '대면조사' 직면…대선 앞두고 유보 가능성도

박영수 특별검사가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파면 결정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자연인' 신분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특권의 방패를 잃게 되면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강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대선 정국이 시작되는 만큼 수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검찰은 정치일정 등과 관계 없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13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구속수사 가능성도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을 비롯해 13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다. 이제 관심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 방향에 모아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등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사실관계와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필수적인 만큼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수사 거부에 가로막혀 제대로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다양한 강제수사 수단 동원 가능…혐의 내용도 다양

검찰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13개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불가능했던 계좌추적이나 통신조회, 압수수색, 체포영장 등 다양한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핵심은 뇌물수수 혐의 입증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여기에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특검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최후진술 의견서를 통해 모든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헌재 "사실 은폐, 관련자 단속" 지적…'검찰수사 촉매제'될까

앞서 헌법재판소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법률 위배행위'와 '수사 비협조'를 지적한 부분이 수사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피청구인(박근혜)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도 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각종 의혹에 대해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라며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지난달 특검의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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