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 공개
중진공, 자격요건 못갖춘 업체 부당 선정하기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간부가 컨설팅 사업자로 지정한 민간업체에 법인카드를 요구해 개인용도로 약 5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를 공개했다. 해당 감사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진공을 보조사업자로 지정,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8월 ‘컨설팅 경력 3년 이상’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A업체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A업체와 8개 참여기업의 계약금액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승인해 국고 보조금 6억여 원이 교부됐다.
그 결과 8개 참여기업은 A업체로부터 자부담금 30%와 국고보조금 중 일부인 3억여 원을 되돌려 받는 등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진공의 담당부서 처장 B씨는 2015년 2월 A업체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2016년 11월까지 약 5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감사원은 중기청을 상대로 편취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