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4월 11일 개최
매년 1~2차례 소집해 북한의 주요 정책 결정 승인
최근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 후임 인선 주목
매년 1~2차례 소집해 북한의 주요 정책 결정 승인
최근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 후임 인선 주목
북한이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오는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공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1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며 "결정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주체106(2017)년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를 내고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주체106(2017)년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며 "대의원 등록은 주체106(2017)년 4월 9일과 10일에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왔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는 12기 5차(2012년 4월), 6차(2012년 9월), 7차(2013년 4월), 13기 1차(2014년 4월), 2차(2014년 9월), 3차(2015년 4월), 4차(2016년 6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으로,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근거해 △헌법 및 법령 제·개정 △국가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국무위원회·최고인민회의·내각 등 인사 △경제발전계획 심의 △국가 예산 집행 등의 권한을 갖는다.
다만 북한에서는 노동당이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어,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국무위원회 구성,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폐지, 조직 인사 선거·임명 등의 문제가 다뤄졌다.
이에 미뤄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 국가보위상의 후속 인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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