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10명 중 9명 꼴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5일 연세대에서 개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학술행사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일선 판사 48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대법원 산하 전문분야연구회다.
이날 행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조계의 관심을 모았다. 법관 인사권 등 대법원에 집중된 사법행정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구회는 이날 전국 판사 2,900명 가운데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서 ‘법관이 대법원장·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해도 보직·평정·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88.2%(443명)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관의 독립 보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법행정분야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96.6%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승진·전보 등 인사분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법관이 89%에 달했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법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펼쳐지는 중앙집권적 사법행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