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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28일께 취임…헌재 정상 심리 가능


입력 2017.03.26 16:49 수정 2017.03.26 16:51        스팟뉴스팀

27일 황교한 권한대행 서명이후 본격 취임할 듯

15일만에 8인 체제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됐다. 오는 27일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면 헌법재판관이 8명이 되면서 헌법재판도 정상 심리가 가능하게 된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신속히 채택했다.

보고서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면 이선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정식 임명된다. 이 후보자는 28일께 헌재에서 취임식을 하고,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헌재도 7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로 다시 복귀한다. 지난달 13일 이정미 전 권한대행이 퇴임한 지 15일 만이다.

법적으로 7인 체제에서 헌재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9명이 있어야 할 재판에 2명의 공백이 생겨 현실적으로 그동안 재판은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9일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3개월간 탄핵심판 사건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재판은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헌재가 다시 9명의 '완전체'가 되는 상황은 6월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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