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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 설치 근거법 마련키로 합의


입력 2017.03.27 15:12 수정 2017.03.27 15:15        문현구 기자

현행법에 인수위 없이 직무 들어가게 돼 국정혼란 불가피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45일간 설치 방안 공감대 형성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회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내 5당이 27일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45일간 인수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대통령직인수법을 개정을 논의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상 퇴임'하는 상황에서만 인수위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직무에 들어가 국정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와 인수위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5당 원내대표들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3월 임시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오는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하고 세월호 미수습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감안해 미수습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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