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유라·장시호 있나…체육특기자 실태조사
학사경고 3회 이상 누적·미제적자 4개 대학 394명
학사경고 3회 이상 누적·미제적자 4개 대학 394명
교육부는 30일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연세대학교 장시호 등으로 촉발된 체육특기자의 부실한 학사관리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4개 대학, 프로 입단자 출석·성적 부여 9개 대학, 시험·과제물 대리 응시 5개 대학, 장기입원·재활자 출석·성적부여 6개 대학, 부실한 출석·학점부여 13개 대학 등을 적발했다.
연세대·고려대·한양대·성균관대는 학사경고 누적자(3회이상 등)를 학칙상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총장 결재, 학생 이익 우선 적용 등을 이유로 고려대 236명·연세대 123명·한양대 27명·성균관대 8명 등 394명의 학생을 제적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위반 건수 등을 기준으로 해당 대학 측에 기관경고 및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다.
학칙 상 출석 일수가 미달한 프로 입단자에게 성적 및 학점을 부여한 9개 대학의 교수 370명, 학생 57명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생이 프로로 입단한 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대학 측에 해당 학기 학점을 취소를 요구할 것”이라며 “담당 교·강사들을 관련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고의·중과실) 또는 주의・경고(단순 부적정) 등을 대학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험을 대리하여 응시하게 하거나 과제물을 대리 제출하고, 진료 사실확인서 등을 위조한 5개 대학 학생 8명, 교수 5명에 대해서도 학칙에 따라 교수는 징계를 학생은 학점 취소 및 징계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육특기생이 장기간 입원하거나 재활치료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음에도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취득하게 한 6개 대학 98명의 교수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징계(고의·중과실) 또는 주의․경고(단순 부적정)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체육특기생이 출석 일수 미달 등 부실한 출결에도 불구하고 학칙상 출석 일수 미달한 체육특기자에게 성적 및 학점을 부여한 13개 대학 52명의 교수에는 징계(고의·중과실) 또는 주의・경고(단순 부적정) 등을 요구하고 417명의 해당 체육특기생은 학점취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체육특기생 재학생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에 대한 현장조사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의 정도가 심한 사례는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고, 과거의 부득이한 관행의 경우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이화여대 체육특기자로 입학·출석·학점 등의 특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후 정 씨가 온라인 학사관리 시스템으로 자퇴 신청을 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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