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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혜 의혹' 신동빈…'뇌물공여자 vs 강요피해자'


입력 2017.04.07 11:32 수정 2017.04.07 13:54        김유연 기자

미르·K재단 지원 대가성 여부 관건

뇌물공여자 또는 강요 피해자 판가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뇌물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미르·K재단 지원 대가성 여부 관건
뇌물공여자 또는 강요 피해자 판가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기업 추가 뇌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소환됐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신 회장을 '뇌물공여자' 또는 '직권남용·강요 피해자'로 볼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9시1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5개월 만이다.

신 회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롯데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했고, 이후 특허권을 상실했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지난해 말 신규 특허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을 상대로 재단 출연 및 재단 추가지원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지난 2일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그러나 롯데 측은 면세점 부활과 관련, "특혜는 커녕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한 데다, 지난해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배보다 앞선 지난해 3월 초부터 언론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며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신 회장 조사를 끝으로 대기업 뇌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안에 SK와 롯데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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