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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절반 임금체불 경험…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입력 2017.04.13 16:08 수정 2017.04.13 16:15        박진여 기자

서울지역 알바 청년 61만여명 중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 경험…부당대우 속출

"아르바이트 청년들 목소리 지속 청취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정책 확대"

아르바이트생 대다수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등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

서울지역 알바 청년 61만여명 중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 경험…부당대우 속출
"아르바이트 청년들 목소리 지속 청취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정책 확대"

서울시내 외식업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김정연(26·가명) 씨는 출근 후 개장·마무리시간 등 업무준비에 소요되는 30분의 임금은 지급받지 못했다. 일명 '30분 꺾기'로 불리는 이 같은 양상은 30분 미만의 근무시간에 대해 각 기업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출·퇴근 준비시간을 포함해 하루 총 6시간 30분을 일하는 김 씨는 준비시간을 제외한 6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박지은(24·가명) 씨도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실제로는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0시까지 하루 15시간을 근무했다. 또 주말근무도 강요받아 월 1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적도 있다.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못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최성원(28·가명) 씨는 업장에 손님이 없을 때는 주어진 휴게시간이 지나치게 연장되고, 손님이 많을 때는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채 그에 대한 임금도 받지 못했다.

아르바이트생 대다수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등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캡처
이처럼 아르바이트생 대다수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등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청년임금체불 신고액이 1400억 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임금체불 신고자 5명 중 1명이 청년층일 정도로 임금체불이 청년의 생계와 노동권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청년 61만여명 중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는 1만 4480명에 불과해 피해 인원의 95%가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불액이 소액이거나 비용·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는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현장 실태조사와 전화, 모바일,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피해현황을 접수했다.

그 결과 총 2744건의 피해사례 중 '임금체불' 이 1325건(48%)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644건(23.5%), 휴게시간 미부여 633건(23%), 임금꺾기 108건(4%), 폭력경험 142건(5%), 기타 부당대우 257건(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을 마련,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노동인권 보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존 피해자의 신고 위주로 진행되던 '소극적인 구제'에서 시가 직접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구제'로 발전시킨 것이다. 또 별도의 신청이나 심사 없이 1회 신고만으로 후속처리까지 구제해주며, 위반업주와 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은 물론 공공조달 평가시 감점, 위생점검 등 시 행정력을 적극 동원해 법적 불이익을 주는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청년임금체불을 전담하는 통합지원기관을 신설, 전담인력을 배치해 체불금액에 관계없이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청년임금체불 구제사업 통합·연계, 심층 권리구제 지원, 권리구제 대상자 사례관리, 청년 임금체불 실태조사, 청년 임금체불 피해사례 기획발굴 등도 함께 진행한다.

아르바이트생 대다수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등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특히 시는 서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4월 말 MOU를 체결하고 치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서울고용청은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연 4회 합동점검을 실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 또는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뿐만 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주기적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장에 대한 사후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또 지난달 개소한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내 아르바이트 청년 상시상담창구를 개설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에 대한 기초상담부터 공동 조정, 조정사안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 마련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생애 첫 노동경험인 만큼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과도기 노동의 약점을 이용해 청년들의 노력과 열정을 갈취하는 사례가 많다"며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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