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기대반 우려반'
전월세 인상률 5% 이내…"단계적 도입이 중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문 당선인은 그동안 공약을 통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비춰 왔다. 전월세 상한제는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는 제도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정책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기존 주택 소유자의 반발이 있을만한 제도에 대해 '단계적'이라는 전제를 깔기는 했으나,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민들의 월세 가격을 조정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 된 현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오히려 전셋값과 임대료가 인상되는 등 서민주거안정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단기간에는 전셋값이 급등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축소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며 "인위적인 가격제한정책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만큼 임대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미 전세의 월세 전환이 어느 정도 이뤄진 현 시점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기 전부터 초반에 무리하게 제도를 시행한다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임대료가 단기적으로 월세 전환이 된다든지, 세입자 입장에서 또 다른 주거시장의 부담이 커진다든지 등의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에 대한 충분한 재고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즉각적인 규제보다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만들어가면서 시장의 저항을 줄여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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