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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P2P '개점휴업'…줄폐업 공포 현실로?


입력 2017.05.18 06:00 수정 2017.05.18 07:27        배상철 기자

연간 건당 500만원, 업체당 1000만원 투자 제한 29일 시행

중소형 P2P금융 업체 투자자 모집 난항에 상품 출시 안해

민병두 의원 발의 준비 중인 법안에 기대걸지만 감감무소식

P2P투자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중소형 P2P업체들이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있다 ⓒ데일리안

지난해 금융당국이 개인간(P2P) 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줄줄이 생겨난 중소형 P2P금융 업체들이 정작 새로운 투자 상품을 내놓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건당 500만원, 한 업체당 1000만원으로 투자를 제한한 개인투자자 한도와 자기자본으로 먼저 투자한 뒤 자금을 모으는 선투자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이드라인이 3개월의 유예를 거쳐 오는 29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한 중소형 P2P금융 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P2P금융 업체인 네오펀딩은 지난해 10월 임차보증금 담보부 대출채권 투자 상품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투자 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있다.

네오펀딩 관계자는 “개인 투자한도가 줄면 추가적인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광고비와 운용비 부담이 늘어 감당하기 어렵다”며 “기관투자자 유치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리더스펀딩, 리얼리티크라우드펀딩, 에이스핀텍 등 중소형 P2P금융 업체들이 지난해 이후 투자 상품을 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P2P금융 업체는 영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다.

폐업한 한 P2P금융 업체 대표는 “정부의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중소형 P2P금융 관계자들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P2P대출 관련 법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법안에는 애초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업체당 2000만원 가량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투자 한도로 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의 경우 투자 한도를 두지 않는 식의 예외 항목을 추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2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며 “법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통과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중소형 P2P금융 업체들은 하나둘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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