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신규 출점, 전년 대비 2% 내로 성장 제한
외국계 브랜드, 직영점 운영에서 가맹사업으로 속속 전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시행 이후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도입됐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계 브랜드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입 초기에는 중소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데 도움이 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빈자리를 외국계 브랜드가 차지하면서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됐다. 도입 초기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됐지만 2013년 3월 제과·제빵업종이 포함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도 제한을 받게 됐다.
보통 한 번 지정되면 3년 간 적용을 받는데 제과·제빵업종은 지난해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019년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빵집 프랜차이즈들은 신규 점포 출점 시 인근 동네 빵집과 5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지난해 대비 점포 수를 2% 이상 늘릴 수 없다. 신도시나 새롭게 상권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500미터 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2013년 적합업종에 포함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업계를 대표하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의 신규 점포 출점 증가세는 대폭 꺾였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규제 이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평균 점포 증가율은 13.5%였지만 규제가 시작된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1.83% 급감했다.
하지만 이들의 빈자리를 외국계 브랜드가 차지하면서 매출 감소에 대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여전한 상황이다.
오히려 외국계 브랜드의 경우 마땅한 규제가 없어 노른자 입지에 우후죽순 신규 점포가 생기고, 프리미엄 콘셉트를 내세운 곳이 많아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외국계 브랜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가해질 경우 국제 통상 마찰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도입 이후 외국계 브랜드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토종 브랜드에 대한 개발 보다는 외국 유명 브랜드를 수입만 늘고 있다. 갈수록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쟁력은 낮아질 것”이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