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내부자 줄고 준내부자 늘었다
2013년 10명→2016년 36명으로 크게 증가
금감원 "계약체결·체결 교섭과정서 누구나 준내부자 될 수 있다"
지난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적발된 준내부자 수가 2013년에 비해 3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대량취득처분이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이나 유상증자 참여자 등 준내부자의 이용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4년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처리한 총 204건을 조사·분석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적발된 내부자의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준내부자의 수는 2013년 이후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반자 유형별로 지난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사건 내부자는 43명으로 지난 2012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사건 내부자(78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준내부자는 10명(2013년)에서 36명(2016년)으로 크게 증가했다.
내부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임직원 등 회사의 내부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뜻하고 준내부자는 '상장법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자,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교섭하고 있는 자 등으로서 권한 행사, 계약의 체결·교섭·이행 과정에서 당해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다.
또한 금감원은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 통보,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했다"며 "위반자 유형별 고발 비율은 내부자(38.1%)가 준내부자(21.5%) 및 1차 정보수령자(14.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 위법행위"라면서 "상장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상장회사 또는 최대주주 등과의 계약 체결 또는 체결의 교섭 과정에서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여기서 말하는 계약이란, 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 가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중요정보를 지득하였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보를 지득한 소속 임직원도 모두 준내부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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