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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비켜간 재개발 사업 탄력


입력 2017.07.13 06:00 수정 2017.07.13 06:07        권이상 기자

장위6구역·부산시민공원주변촉진3구역 사업 정상화 앞둬

조합원 주택 수 제한·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비켜가

일반분양 물량,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

최근 한동안 사업이 멈췄던 재개발 사업지가 속속 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지는 장위6구역 조감도. ⓒ서울클린업시스템


6·19 부동산 대책이 재건축으로 집중되면서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재개발 단지는 조합와 시공사간 갈등을 해소하고 정상화를 이룬 곳이 등장했다.

또 부산의 대표 재개발 조합은 소송 등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조합인가를 다시 받아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게다가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 재개발에서만 9400여가구가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어 재개발 시장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업계는 재개발 사업은 내년 시행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받지 않고, 청약조정지역 내 적용되는 조합원 주택 수 제한에도 포함 안돼 반사이익이 예상된다고 분석한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동안 사업이 멈췄던 서울·부산 등의 주요 재개발 단지가 속속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강북권의 대표 뉴타운인 ‘장위뉴타운6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시공사 우선협상단과의 공사비 협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이곳은 지난 2010년 9월 삼성물산·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저렴한 공사비를 앞세워 경쟁사를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된 곳이다. 그러나 올 들어 협상 과정에서 공사비 인상문제로 시공사 계약 해지가 언급됐다.

삼성물산·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3.3㎡당 약 490만원의 공사금액을 제시했지만, 사업비 부담을 느낀 조합 측에서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 공사도급 계약 해제 및 해지의 건'과 관련한 대의원회의를 계획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시공사가 공사비를 낮추기로 결정하며 가까스로 재협상을 결정해 상황은 진정됐다. 시공사는 기존 보다 공사비를 낮춰 3.3㎡당 474만원을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9월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개최하고, 내년 초 이주 및 철거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에서 재개발 대장주로 알려진 ‘시민공원주변 촉진3구역’도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곳은 예상공사비가 1조원 가량으로, 부산지역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부산진구 시민공원주변 촉진3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다시 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을 앞두고 있다. 과거 대우건설·대림산업·SK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는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서 시공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조합은 일반경쟁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컨소시엄 구성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받은 시민공원주변 촉진3구역 조합은 오는 18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찰은 다음달 16일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기존 시공사였던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을 포함해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이 시공권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재개발 시장에는 일반분양이 잇따르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수도권 재개발구역 16곳에서 총 1만9384가구 가운데 9460가구가 분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서울 9곳 4516가구, 경기 5곳 3407가구, 인천 2곳 1537가구 등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재개발 일반분양 물량 3217가구보다 2.9배, 지난해 하반기 4181가구보다는 2.2배 늘어난 수치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부동산규제가 재건축으로 집중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 청약조정지역 내 적용되는 조합원 주택 수 제한이 없는 데다 내년 시행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받지 않아 재건축보다 비교적 규제가 덜 하다”고 말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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