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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부 외은지점, 자금세탁방지 취약…법규위반 시 엄정 제재"


입력 2017.07.26 06:00 수정 2017.07.26 05:49        배근미 기자

37개 외은지점 점검...소규모 지점 중심 시스템 구축 미흡사례 확인

26일 구경모 부원장보 주재 간담회 "철저한 방지체제 구축 당부"

ⓒ금융감독원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일부 외은지점들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과 금투, 보험, 여전 등 37개 외은지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체제에 대한 자체점검을 진행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다수 외은지점들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법규상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외은지점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주요조치사항 및 감사 실시 결과의 이사회 보고를 누락하거나 자금세탁방지업무와 타 업무를 겸직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소규모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고객위험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고위험 고객확인에 소홀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취급 전 자금세탁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역시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 상 금융사는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시 해당 고객의 실지명의 및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며, 요주의인물 등 특정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거절하거나 별도의 거래승인 절차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취급 전 자금세탁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또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 거래행위를 식별하고 의심되는 거래 또는 동일인에 대해 1일 간 2000만원 이상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외은지점의 경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의심할 만한 거래 추출기준을 영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수시로 점검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이번 외은지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체제 점검 및 평가 결과를 토대로 26일 구경모 부원장보 주재로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고 유의사항 교환과 건의사항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조직 여건 상 내부통제가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외은지점에 대한 철저한 자금세탁방지체제 구축을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자율점검 결과를 토대로 취약회사에 대판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법규 위반 시 해당 금융사를 엄정 제재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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